“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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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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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업무수행사례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아침생방송 100분 머니쇼 출연. 콕콕 절세전략연합
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SBS 아침생방송 100분 머니쇼 출연. 콕콕 절세전략연합
SBS 아침생방송 100분 머니쇼 출연. 콕콕 절세전략연합
수많은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01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게 자식으로써 아버지와 터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함을 잘 이해 해주시고 자식의 부담과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2
은행 PB센터 등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회계사님은 처음입니다.
03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막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자산과 지켜야 할 자산’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상속세 낼 재원 마련 걱정을 덜고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 40대 김OO님)
04
“매출 300억 넘어가면서 승계 고민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회계사님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증여*라는 묘수를 찾아주셨습니다. 제 30년 사업 인생 중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제조업 CEO 박OO님)
“
“국경을 넘는 자산 이동, 이중과세의 덫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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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해외 양쪽의 세금 이슈를 동시에 검토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글로벌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Trust, 해외법인 설립, 해외계좌 개설 등 실무까지 가능한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국·싱가포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
비거주자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싶으신 분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해외 세법, 조세조약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리파인드는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Big4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거주자 세무부터 해외투자까지 글로벌 자산가의 복잡한 세무 이슈를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지위 사전 세팅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점, 가족 거주지,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비거주자’ 지위를 획득하도록 돕습니다.
FAQ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비교해 상속공제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배우자 공제 및 기타 인적 공제 적용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거주자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